법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미지급으로 형사고발한다고 직접적으로 말 할 경우 협박죄 적용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달라하니 두달 뒤에 준다해놓고 두달이 지났음에도 주질 않는데요 혹시 현 시점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및 형사 고발 조치 할것이다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노동청 고발은 두달뒤 주는 것으로 합의봐서 진정취하 상태인데 두달 전 사업주가 앞으로 자기에게 말할거 있으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문자하지 말고 노동청 담당관에게 먼저 말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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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과정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이미 얘기한 상태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