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다가 재산 증여 과정 중 할머니의 지분과 아버지의 지분을 일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된 건물의 지분의 절반은(할머니와 아버지 지분, 나머지는 아버지 형제에게) 제 명으로 3년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주전 갑자기 아버지께서 본인의 지분이 없어 건물관리가 어렵고, 어려서(전 30대 중반) 모른다는 핑계로 저에게 증여하였던 지분을 돌려달라 합니다.
당시 모든 상속에 들었던 회계비용을 제가 지불하였고, 세금역시 현재까지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몇주 전 상속 및 증여한 모든 지분을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으름장을 놓으시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십년간 직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건물세 전액을 할머니와 아버지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상속 받은 이후 본인은 단한번도 건물 수익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하신 상태인데 할머니때문에 연을 이어오던 과정 중 위와같은 일로 골치도 아프고. 이용 당한거 같아 매우 씁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된 재산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