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취득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토지를 단순 교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 분할이 이루어진 후 지목변경(답->도로)이 이루어진 후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됨.
- 취득당시 기준시가 2만원이며, 지목변경 되서 고시된 금액은 8천원 이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는 15,000원이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방법
1. 양도가 * 20,000 /15,000
2. 양도가 * 8000/15,000
저는 당연히 취득 당시 기준시가 2만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께서 8,000원을 써야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2번이라면 근거가 왜 2번인지 예판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가액의 계산은 취득시 기준시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분할, 지목변경등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상황의 경우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아진것을 보아 위의 경우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문제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게 되며 환산시에는 취득 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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