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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호박벌117
화끈한호박벌11721.12.08

교환 취득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토지를 단순 교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 분할이 이루어진 후 지목변경(답->도로)이 이루어진 후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됨.

- 취득당시 기준시가 2만원이며, 지목변경 되서 고시된 금액은 8천원 이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는 15,000원이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방법

1. 양도가 * 20,000 /15,000

2. 양도가 * 8000/15,000

저는 당연히 취득 당시 기준시가 2만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께서 8,000원을 써야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2번이라면 근거가 왜 2번인지 예판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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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가액의 계산은 취득시 기준시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분할, 지목변경등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상황의 경우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아진것을 보아 위의 경우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문제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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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게 되며 환산시에는 취득 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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