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환 취득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토지를 단순 교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 분할이 이루어진 후 지목변경(답->도로)이 이루어진 후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됨.
- 취득당시 기준시가 2만원이며, 지목변경 되서 고시된 금액은 8천원 이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는 15,000원이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방법
1. 양도가 * 20,000 /15,000
2. 양도가 * 8000/15,000
저는 당연히 취득 당시 기준시가 2만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께서 8,000원을 써야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2번이라면 근거가 왜 2번인지 예판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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