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시 실지취득가액과 증빙인정관련 영수증 질문이요
형제에게 지방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이라 시가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양도가액계산시 실제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0%이상 나면 시가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 때 시가를 뭘로봐야할지 모르겠어요. 시골이라 매매사례가액이 많지 않고 감정가나 환산취득가액은 저희가 계산해야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낮은데 이걸 시가로 봐도될까요?
그리고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한 증빙으로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무통장입금확인서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대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에서 시가는 환산취득가액과는 전혀 무관하며 개별공시지가로 가셔도 되나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시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감정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체내역으로 증빙은 가능하나 그 내역이 충분치 않다면 세무서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자료는 기재해주신 자료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를 인정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매매사례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는 취득가액을 구할때만 활용됩니다.
위의 경우,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액을 하시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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