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자료는 기재해주신 자료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를 인정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매매사례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는 취득가액을 구할때만 활용됩니다.
위의 경우,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액을 하시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