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지요?
기존의 주택을 2년이상 거주후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날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도 있어서 기존 주택 매매에
혼란이 옵니다
기존주택을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