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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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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허스키37
한결같은허스키3722.11.01

교통사고 과실에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나서 잘모르는데


일단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조금 잡힐수있다고 하는데 아직 비율은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 상대방이 8이라면


보험에서 수리비등 전액 부담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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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내 과실이 20%가 잡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 손해의 80%를 보상해 주게 되며

    내 과실 20%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 보험을 사용하거나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나서 대물로 보험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20%에 대한 수리비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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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2 상대방이 8이라면 보험에서 수리비등 전액 부담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 우리나라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80%의 과실이라면,

    님의 수리비등에 대하여 80%를 보상하게 되고, 상대방 수리비에 대하여 20%만큼은 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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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본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실비율이 20%라면 확정된 수리비를 포함한 대물손해액(수리비, 렌터카비, 영업용의 경우 영업손실, 그리고 차량대체시 등록제세비용 등)의 20%는 본인이 감당하고 80%만큼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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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20%라는 것은 대인 및 대물에 대해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수리비의 경우도 상대 보험회사에서 80%만 보상을 하게 되며 20%는 본인 부담이나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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