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복직 날짜를 정하고 사내 발령을 냅니다
복직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냥 출근하면 되는지,
그 전에 회사에 확인?받아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의 해지 등을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복직날에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절차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복귀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의 사망,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때 등),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 복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다면 기존의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하기 전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미리 연락하셔서
육아휴직 복직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받으시고
복직원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복직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별히 사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차 회사와 협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령날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직책으로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임금수준을 유지하여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