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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침팬지35...평범한유저
차분한침팬지35...평범한유저23.02.27

육아휴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은?

육아휴직 시 복직 날짜를 정하고 사내 발령을 냅니다


복직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냥 출근하면 되는지,


그 전에 회사에 확인?받아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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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의 해지 등을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복직날에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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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절차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복귀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의 사망,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때 등),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 복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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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다면 기존의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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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하기 전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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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미리 연락하셔서

    육아휴직 복직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받으시고

    복직원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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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복직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별히 사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차 회사와 협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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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령날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직책으로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임금수준을 유지하여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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