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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박새189
집요한박새189
20.12.06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계약금을 드렸고 간이영수증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0/1일 계약서 없이 100만원을 주고

2,000만원에 200만원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계약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워낙 친한 거래처였고.. 거래처 사장님이 1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주었습니다. 간이영수증엔 어디어디 임대계약금으로 표기 되어 있구요.

문제는 그쪽 사장님이 계속 중도금을 요구 하셨고.. 저희쪽 사장님은 다음에 준다고 계속 미루던 중 그쪽 사장님께서 10월 28일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마음은 상했지만 잘 알던 사장님이기도 해서 그냥 계약금 100만원만 돌려달라고 했고 그쪽 사장님은 우리쪽에 중도금을 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11월 1일까지 보증금을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워낙 친하게 지냈던분이 그렇게 하시니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기가 생기기도 하구요. 100만원외에 저희쪽에서 더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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