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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박새189
집요한박새18920.12.06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계약금을 드렸고 간이영수증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0/1일 계약서 없이 100만원을 주고

2,000만원에 200만원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계약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워낙 친한 거래처였고.. 거래처 사장님이 1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주었습니다. 간이영수증엔 어디어디 임대계약금으로 표기 되어 있구요.

문제는 그쪽 사장님이 계속 중도금을 요구 하셨고.. 저희쪽 사장님은 다음에 준다고 계속 미루던 중 그쪽 사장님께서 10월 28일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마음은 상했지만 잘 알던 사장님이기도 해서 그냥 계약금 100만원만 돌려달라고 했고 그쪽 사장님은 우리쪽에 중도금을 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11월 1일까지 보증금을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워낙 친하게 지냈던분이 그렇게 하시니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기가 생기기도 하구요. 100만원외에 저희쪽에서 더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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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유무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입금하여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납부안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 일자를 명확하게 언제까지 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서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 해야 하고 이를 몰취하지는 못하지만 관련 사실관계가 과연 그러한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령자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계약금을 반환 하는 것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잔금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측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