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23.06.10

월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 60억 대출이 있는 건물이고 그중 방 하나를 가계약)100 만원을 내고 가계약했어요,물론 부동산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에 속하는 보증금을 계약했기에 확정일자(건물엔 저의 앞에 원세 세입자 다섯명정도 있다고)받으면 괜찮다고 했어요.저희가 모르는 최우선 변제권이 행사되지 못할 경우도 있을것 같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불안하고해서 계약 파기를 하려는데 계약금 100만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삼일뒤에 가계약금 10프로를 만들어서 다시 가계약을 덩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틀뒤에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부동산에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못 돌려준다네요. 전문가님들 정말로 이 돈 받을수 없나요? (100 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부동산 간이 영수증이고 가계약날짜나, 계약조건 반환조건, 아무것도 없고 금액만 이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