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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6.10

월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 60억 대출이 있는 건물이고 그중 방 하나를 가계약)100 만원을 내고 가계약했어요,물론 부동산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에 속하는 보증금을 계약했기에 확정일자(건물엔 저의 앞에 원세 세입자 다섯명정도 있다고)받으면 괜찮다고 했어요.저희가 모르는 최우선 변제권이 행사되지 못할 경우도 있을것 같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불안하고해서 계약 파기를 하려는데 계약금 100만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삼일뒤에 가계약금 10프로를 만들어서 다시 가계약을 덩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틀뒤에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부동산에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못 돌려준다네요. 전문가님들 정말로 이 돈 받을수 없나요? (100 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부동산 간이 영수증이고 가계약날짜나, 계약조건 반환조건, 아무것도 없고 금액만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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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은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에 기반한 해지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금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