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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얼룩말260
비범한얼룩말260
23.07.12

소액으로 빌려준 돈 차용증을 안써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일하던 곳 사장님이 급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하여

여유돈 200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신랑통장으로 입금함)

본인이 직접 연 20%의 이자를 쳐 1년안으로

매달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적지 않았구요

빌려준 후 석달 뒤부터 갚겠다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적지않더아도 대화내용에 1년이라는 기간을

허용해주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을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까요?


이런 소액의 경우 변호사 통해 진행하는 것보단

제가 직접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를 걸어야겠죠?


내용증명도 상대방에게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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