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빌려준 돈 차용증을 안써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일하던 곳 사장님이 급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하여
여유돈 200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신랑통장으로 입금함)
본인이 직접 연 20%의 이자를 쳐 1년안으로
매달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적지 않았구요
빌려준 후 석달 뒤부터 갚겠다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적지않더아도 대화내용에 1년이라는 기간을
허용해주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을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까요?
이런 소액의 경우 변호사 통해 진행하는 것보단
제가 직접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를 걸어야겠죠?
내용증명도 상대방에게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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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용후 석달뒤부터 변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현재 변제를 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지급명령신청이 간으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를 고려했을때, 직접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확보를 사전에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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