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일하던 곳 사장님이 급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하여
여유돈 200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신랑통장으로 입금함)
본인이 직접 연 20%의 이자를 쳐 1년안으로
매달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적지 않았구요
빌려준 후 석달 뒤부터 갚겠다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적지않더아도 대화내용에 1년이라는 기간을
허용해주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을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까요?
이런 소액의 경우 변호사 통해 진행하는 것보단
제가 직접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를 걸어야겠죠?
내용증명도 상대방에게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