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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호돌이229
쌈박한호돌이22922.10.19

결혼식 망침에 대한 손배소 가능 여부

- 결혼식 웨딩홀과 토탈패키지를 계약했고 그중에 전문사회자 제공이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식순 등을 토의하려고 업체 알려달라 수 차례 요청했는데 계속 안 알려주다가 한 일주전에 연락오더군요.

- 전문사회 업체에서 대표가 직접 연락이 와서 본인이 사회자로 오겠다고 했고 정불가시 부대표를 보내겠다고 문자로 소통했는데 당일에 평사원(?)으로 보내는 인원이 왔습니다.

- 문제는 전문사회 업체 대표가 신랑신부가 직접쓴 혼인서약서 등을 파일로 보내주면 인쇄 및 파일철하여 예식간에 주기로 했었는데 결혼식중에 인쇄본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이십여분의 짪은 예식 중간에 두번이나 바꿔서 가져왔는데 전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는 저랑 소통했던 대표가 아니라 잘 몰라서 당황하고 저도 그많은 하객 앞에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고 식 끝나자마자 펑펑울더군요. 다행히 축사와 성혼선언문은 아버님들이 별도로 출력해 오셔서 예식은 어떻게든 마무리하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제가 웨딩홀이나 사회업체에 법률적으로 적의조치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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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정식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측에 항의하시고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많이 언짢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계약서의 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