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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1.08

국제 결혼업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2019년 5월에 처음 방문해 결혼을 진행하게 됐는데 현지업체 직원의 문제로 문제가 생겨 재방문을 해 2차로 진행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와 협력관계였던 현지업체 사장의 요구로 500만원가까이를 현지업체 사장이 자기직원에게 주라고 하는바람에 그 직원의 사위라는 한국사람 계좌에 계좌이체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 후 제가 계약한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와 현지사장과의 마찰로 2차로 갔던 아가씨와도 파혼이 되게 되었고 한국 국제결혼업체에 소송을 해 일부승소로 계약서 원금은 받았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번에는 이 현지사장과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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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적어도 19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충분히 시효는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현지사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안 날이 2019년 5월이라면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