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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
23.01.08

국제 결혼업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2019년 5월에 처음 방문해 결혼을 진행하게 됐는데 현지업체 직원의 문제로 문제가 생겨 재방문을 해 2차로 진행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와 협력관계였던 현지업체 사장의 요구로 500만원가까이를 현지업체 사장이 자기직원에게 주라고 하는바람에 그 직원의 사위라는 한국사람 계좌에 계좌이체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 후 제가 계약한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와 현지사장과의 마찰로 2차로 갔던 아가씨와도 파혼이 되게 되었고 한국 국제결혼업체에 소송을 해 일부승소로 계약서 원금은 받았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번에는 이 현지사장과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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