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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도롱이284
순박한도롱이28422.12.07

웨딩대행업체 취소 확인 질문입니다.

웨딩박람회라고 써있는 건물이 있어 들어갔는데.

여러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았는데

한 웨딩업체가 운영 하는 곳이었고 상담만 받으려다가 홀린듯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만원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여러 패키지 설명을 듣고 가격도 들었구요. 가격은 대충 최소금액 ~ 최대금액 정도만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시 아직 결혼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최종금액을 200만~380만으로 적었구요.

담당 웨딩플래너를 통해서 12월 4일(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상담은

12월 7일(수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월요일, 화요일 휴무라고 합니다.)

근데 급하게 결혼식 날짜가 잡혀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결혼식장을 예약 하였구요.

결혼식장 패키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웨딩플래너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되어서

12월 17일 상담 시작전에 전화해서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하였더니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아무런 상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귀시에 납입한 계약금은 결혼준비 관리 진행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라고만 써있습니다.

검색하다보니까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이법이 해당하는걸까요?

취소하고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위약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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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다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상 계약금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 몰취되며 반환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바, 웨딩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8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계약철회를 했다는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