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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도롱이284
순박한도롱이284
22.12.07

웨딩대행업체 취소 확인 질문입니다.

웨딩박람회라고 써있는 건물이 있어 들어갔는데.

여러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았는데

한 웨딩업체가 운영 하는 곳이었고 상담만 받으려다가 홀린듯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만원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여러 패키지 설명을 듣고 가격도 들었구요. 가격은 대충 최소금액 ~ 최대금액 정도만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시 아직 결혼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최종금액을 200만~380만으로 적었구요.

담당 웨딩플래너를 통해서 12월 4일(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상담은

12월 7일(수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월요일, 화요일 휴무라고 합니다.)

근데 급하게 결혼식 날짜가 잡혀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결혼식장을 예약 하였구요.

결혼식장 패키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웨딩플래너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되어서

12월 17일 상담 시작전에 전화해서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하였더니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아무런 상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귀시에 납입한 계약금은 결혼준비 관리 진행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라고만 써있습니다.

검색하다보니까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이법이 해당하는걸까요?

취소하고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위약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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