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날짜랑 합격자 발표 날짜가 같아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에 취업합격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4년 12월에 갔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1월 8일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 25년 1월 8일 오전 9시 30분이내
취업 합격일 : 25년 1월 8일 오전 10시이후
합격자 후보자 등록은 1월 15일-
제7조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 - 8 - 으로 판명된 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 자격 요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 조회 결과 허위로 판명된 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처리합니다.불합격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제외)을할 수 있으며, [별첨1] 서식을 작성하여 반환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반환기간 : 2025. 1. 10.(금) ~ 2025. 2. 7.(금)
2월 중순쯤 우편으로 발령학교 명단을 받고, 2월 23일 연수를 받았습니다.
업무시작일은 3월2일 이였습니다.
저의 궁금한점은
1. 1월 8일 합격자 발표이지만 합격자 후보자 등록은 1월 15일부터이고 1월 8일이후 제7조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취소가 될수 있으니 확실한 합격일은 아니지 않은가요? 제가 신체검사에 탈락을 하였다면 합격은 취소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1월 8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것 아닌가요?
고용보험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은 전부 맞췄는데, 실업급여 신청일 당일에 취업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공무직이라 발표일은 1월 8일 10시 이후이나 업무는 3월 2일 이였습니다.
발표 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을 한 후에 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자 발표전에 접수를 했으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3. 주변 지인들은 일반업체에 취직을 하였는데 합격자 발표가 아니라 취업일(일 시작한날)로 수당을 지급받는데 왜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게된 저는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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