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증 발급 전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직하고 취업했는데 텀이 빨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증 받기전에 취업했는데 조기 재 취업수당 신청 서류에 수급자격증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12개월 근속해도 수당 수령이 불가능 힌걸까요?? 7일 대기기간 넘어서 취업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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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일 대기기간 넘어서 취업하고 이를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모두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취업하였다면 이후 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할 때에 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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