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직하고 취업했는데 텀이 빨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증 받기전에 취업했는데 조기 재 취업수당 신청 서류에 수급자격증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12개월 근속해도 수당 수령이 불가능 힌걸까요?? 7일 대기기간 넘어서 취업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일 대기기간 넘어서 취업하고 이를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모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취업하였다면 이후 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할 때에 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