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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22.01.16

조기취업 했는데 일찍 취업이 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나요

첫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신청 후 12일만에 조기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일찍 신청을 하게 되면

일년 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두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수입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기취업을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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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따라서 대기기간 1주일이 지난후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한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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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신청 후 12일만에 조기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에 해당하시어 재직 1년 뒤에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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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신청 후 12일만에 조기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일찍 신청을 하게 되면

    일년 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실업급여신청시 일주간은 대기기간에 해당하며 이때 취업한다면 재취업수당 받지못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대기기간이 이후 취업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수입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기취업을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조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추후 발각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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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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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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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현재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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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조기취업시점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대기기간인 7일 이후에 재취업을 한 것이므로 1년이 경과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취업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입이 발생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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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7일 이내)내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사례의 경우 대기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했으므로 무방하다고 봅니다.

    조기재취업 후에 부업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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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 금지 규정이 없는 등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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