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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해파리241
비장한해파리24122.02.14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며 조기취업을 할 경우 1년 재직후 남은 미수령금액의 반을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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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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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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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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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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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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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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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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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이후 상당한 기간안에 바로 이직한 경우

    두회사 기간합산하여 1년간 근로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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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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