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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해파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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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며 조기취업을 할 경우 1년 재직후 남은 미수령금액의 반을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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