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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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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시지가1억이하취득세부분궁금합니다

대도시지역도 아니고 과밀억제권도아닌 지역입니다.법인설립2년정도 되었고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를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12% 중과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라면 1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이하주택으로 정비구역 지정지역아니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