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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23

법인으로 주택 매수할 경우 질문 있습니다.

1) 법인은 1주택부터 취득할 때 12%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도 1억 미만이면 1.1%인가요?

2) 법인 설립해서 첫 주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1억미만 물건을 취득하면 1.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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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다주택자이든 공시가액 1억이하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은 1.1%입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시가액 1억이하 주택일경ㅈ우에는 취득세중과배제가 안됩니다. 즉 취득세 12.4%를 적용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1억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부동산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며 취득하는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이람면 취득세가 중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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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전용 85이하이고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시 1.1% 적용됩니다. 다만, 도정법상 정비구역 및 소규모주택법상 사업시행규역은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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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1억원이하인 경우 1.1%입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이 발의 되어 앞으로는 법인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현행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1.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개정세법 발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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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주택 매입시 취득세가 무조건 12%입니다.

    2.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사업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지역 불문, 주택 수 불문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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