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전화기도 사용 못하나요?
2월 달에 신용 회복 위원회에 등록 했다가 하루지나서 대출을 받고 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2월달 들어서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 5천만원중에 2천만원이 일시불 상환으로 체권추심으로 중이고 나머진 월 원리금 상환중입니다
알고 싶으것은 체권추심이 들어가서 신불자가 되면 전화기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음니다
법률
2월 달에 신용 회복 위원회에 등록 했다가 하루지나서 대출을 받고 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2월달 들어서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 5천만원중에 2천만원이 일시불 상환으로 체권추심으로 중이고 나머진 월 원리금 상환중입니다
알고 싶으것은 체권추심이 들어가서 신불자가 되면 전화기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