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표준계약서상ㅓㅅ
민특법 시행규칙별지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1항3호 "월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란 3,4월 임차로미납 5월 납부 6,7월 임차로 미납의경우
5월 납부한 임차료가3월 임차료 납부라고
판단하고4개월(4,5,6,7월)연속하여 연쳬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한지?불가능 하다면 5월 임차료에 3월분임을
확인할수있는 확인서,녹취,입금자란에표기(예:3월 월세00원 개똥이)하면 유효할수(해제 해지)있는 사유에 근접할수있는지 또다른 해제해지 방법(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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