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주인이 거부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기연체가
누적 연체인가요? 예전에 두번 연체 했다가 밀린거 다냈는데요 이번에 연체하면 3기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번만 연체하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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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주인이 거부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기연체가
누적 연체인가요? 예전에 두번 연체 했다가 밀린거 다냈는데요 이번에 연체하면 3기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번만 연체하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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