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부분취소 된 금액 회계처리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부식비(복리후생비) 20만원을 결제했는데 거래처에서 한품목이 품절이라고 2만원을 임의로 취소하여 2만원 입금된 기록이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전표 복리후생비20 /보통예금 20

1. 보통예금 2/ 복리후생비 2


2. 복리후생비 -2 / 보통예금 -2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건가요 .. ?
비용은 대변으로 갈 수 없다고 배웠어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변에 마이너스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이 2원 추가되었으므로 보통예금도 차변에 2원 적으시면 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2, 보통예금 2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1번이 맞는 선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번으로 하기도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계상하는 것이고 비용의 취소는 그 반대인 대변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합계잔액시산표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차변에서 마이너스 전표를 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