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해야하는 범위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
미성년자에게 가족들이 준 설날/추석 용돈(현금), 부모님이 계좌 or 현금로 준것 모두 증여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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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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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비과세하는 것이나, 명목 불문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현금 등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