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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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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이나 IRP 공제 금액 얼마인가요?

추가로 전년도에 연금저축 2,500,000 입금하고 500,000원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에 작년에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2백만원 올해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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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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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해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 (금융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 전환신청을 하면 올해 납입분으로 보아 연금계좌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서류 등 세부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는 전년도일 뿐이고, 올 한해 불입한 내역 중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12%(15%) 세액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연금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