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년간 전세임대인데 중간에 해지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8년 전세 임대로 8년 임대후 분양인 전세물건에 입주를 했습니다. 2년 전세기간이 도달하여 재연장 또는 해지를 할려고 했는데 특약사항에
"해제시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데리고 와서 시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는 특약이 있더군요.
즉, 마음대로 해제를 못하고 양수인을 찾아서 와라 라는 의미인거 같은데요
이런 특약이 유효한가요?
2년 전세 기간 종료후에 갱신 안하고 나오고 싶어서
알아 보니 이러한 조항이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만기해제일때는 해당 특약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계약기간전에 중도퇴실시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종료후는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올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