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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사진상의 도로에서 제가 빨간색 블럭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인지하여 해당 도로에서 달림) 직진 중이었고, 차량이 골목에서 대로로 합류하기 위해 나오는 중에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또 킥보드가 원래 차도 우측 끝에서 주행하는게 원칙이지만 자전거 도로가 존재하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사진상의 저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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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장소를 거리뷰로 찾아보니 왼쪽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전동 킥보드도 타고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로 일시 정지하여 확인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50 : 50의 과실에서 전동 킥보드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양 측 차의 속도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