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새내기 직딩입니다.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많이 작성했었고 형식도 비슷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궁금한 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2. 취업하면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정규직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작성한 계약서에는 1년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연봉협의 진행 후 자동기간연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계약직 아닌가요?
3.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상여금 언급이 없더라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직장인 여러분들 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란 건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말로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계약직이 맞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다르지 않지만 통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연봉근로계약서는 연봉에 관해 정하는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1년이 아닌 연봉계약이 1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 연봉을 1년 적용하겠다는거지 근로관계를 1년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상여금은 통상 사규에 기재된 곳이 많아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만 별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지만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대한 부분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연봉계약서의 유효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서로 구분됩니다.
계약서에 상여금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릅니다.
2. 기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
3.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