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주 후에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8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임대를 줘야할지도 몰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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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니, 집주인의 실거주기간도 2년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8개월만 거주 후 다음 세입자를 맞추시고, 이에 기존 세입자가 민원을 넣으면
집주인에게 실거주 하지 못한 부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집주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의 맹점입니다. 임대인의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8개월 사셨으면 다시 임대를 놓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면서 실입주를 한다면 최소한 1년 반 동안 입주를 하여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경우 의무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그전에 제임대를 하거나 집을 매도하는경우 종전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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