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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숲제비255
끈질긴숲제비25523.10.19

아웃소싱직원 대체휴일,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사진은 제 근로계약서이구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의류매장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류매장 정직원분들은 10월 공휴일 3일을 대체휴무로 쉬어서 당연히 저도 그럴줄 알았는데 29일까지 스케줄상으로는 대체휴일이 없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대체휴일을 주지 않으면 휴일수당 1.5배로 받을수 있는건지

주5일(주말포함) 스케줄 근무라는게 원래 공휴일도 상관없이 일주일에 두번만 쉬는 건가요?

전에 직장도 스케줄 근무였는데 공휴일 포함 토,일 휴무ㄴ일수 만큼 휴무를 줬거든요

그리고 주 5일 스케줄 근무라서 남은 10.30~11.1일까지는 휴무가 없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건가요?

담당직원분께 물어볼거긴 한데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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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과 상관없이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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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정한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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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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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케줄 근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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