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제외, 정직원 3명 이고, 아웃소싱 직원으로 3인을 작업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근로를 하게되면 특근수당이 붙게 되는지요?
만약 쉬게 되면 유급휴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근수당(50%)도 붙지 않고, 일한 시급에 대해서는 10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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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5인이상이 일하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 소속인 아웃소싱 직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당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법 56조도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도 부여되지 않고 특근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직원은 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직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9일에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또는 용역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