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는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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