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세 절세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이고 2023년 소득이 세전 2700만원 입니다. 모두 외주가아닌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공받은 인건비입니다. 세금은 8.8% 원천징수 하였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고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자들은 소비를 많이하면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보지만, 종합소득세는 그런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싶은 질문은 저와같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타소득)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로 공제받거나 연금저축세액공제등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는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경비가 6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것입니다. 만약, 실제 발생되는 경비가 이보다 크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