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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98
아리따운영양9824.01.06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세 절세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이고 2023년 소득이 세전 2700만원 입니다. 모두 외주가아닌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공받은 인건비입니다. 세금은 8.8% 원천징수 하였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고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자들은 소비를 많이하면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보지만, 종합소득세는 그런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싶은 질문은 저와같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타소득)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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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로 공제받거나 연금저축세액공제등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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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는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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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경비가 6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것입니다. 만약, 실제 발생되는 경비가 이보다 크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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