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우아한진도개149
우아한진도개14923.08.02

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얼마전 일하다가 밟고있던 물건이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위에 있던 지인이 허리를 다쳤는데1번,5번이 파열이돼서 긴급수술을 했는데.병원에서는 산재가 안됀다고하는데 허리는 초기 디스크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인분은 본인이 수술비내고 퇴원했는데.허리는 산재적용이 안돼나요?혹시 돼면 병원에서 수술비용을 받아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병에 따라 업무와 의학적으로 인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일단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 등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왜 산재가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 산재보험에서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정되면 수술 비용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지급하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위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상이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산재 인정을 위하여서는 그 재해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근로자는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허리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질병이 있다면 인정이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재처리가 안되는 사유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정부위를

    다쳤을때에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 부위에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