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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진도개149
우아한진도개149
23.08.02

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얼마전 일하다가 밟고있던 물건이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위에 있던 지인이 허리를 다쳤는데1번,5번이 파열이돼서 긴급수술을 했는데.병원에서는 산재가 안됀다고하는데 허리는 초기 디스크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인분은 본인이 수술비내고 퇴원했는데.허리는 산재적용이 안돼나요?혹시 돼면 병원에서 수술비용을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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