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근로자면 안되나요?
일단 국세청에는 부양가족 신청 하긴 했습니다.
궁금한게 아버지, 어머니가 만으로 60세 이상이신데
두분 다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부양가족 신청이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어머니,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2.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위 2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위에 해당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위 2가지 요건에 불충족 한데 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신부분 만큼 세금을 적게 내신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분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국세청에는 부양가족 신청 하긴 했습니다.
궁금한게 아버지, 어머니가 만으로 60세 이상이신데 두분 다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부양가족 신청이 거절되나요?
*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이 넘게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부당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과 가산세 납부하게 됩니다.
* 부양가족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거절하거나 하지는 아니합니다.
* 세금 추가 납부하게 되니 수정신고 5월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려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분이 모두 근로자이시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만 적용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국세청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구분해주셔야 하고, 국세청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과정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인적공제를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총급여 5백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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