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어머니,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2.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위 2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위에 해당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위 2가지 요건에 불충족 한데 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신부분 만큼 세금을 적게 내신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분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