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부모님 외의 소득이 없는 분만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한 기본공제(150만원) 혜택과 그 외의 부모님과 관련된 지출내역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제 혜택(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직의 경우라도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