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사업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법인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사업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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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