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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다꿩257
멋진바다꿩25721.07.30

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한명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주면 직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줬을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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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지원제도가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입니다.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지원금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요건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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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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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달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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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2.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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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것이 인건비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되고, 자세한 요건, 금액 등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6Info.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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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한명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주면 직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줬을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의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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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며,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아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날에 출산휴가 부여해야합니다.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다만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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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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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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