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의 연을 끊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의 경우,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