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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보통 아파트나 빌라에서 층간소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칼부림도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데시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갈수록개방적인고기만두
국내 아파트나 빌라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있습니다. 소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은 평균 50데시벨(d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22시~06시)에는 40데시벨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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