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리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도로위의 자동차, 오토바이등으로도 소음피해를 보고 있고,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이 가장 대두되는 이슈인데, 이렇게 층간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것인지 궁금하며, 이런 소음을 측정해서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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