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과태료부과 이행여부도안건에 가능하나요?

행정심판에 과태료부과 이행여부도안건에 가능하나요?국민안전신문고로 장애인불법주차신고햇는데 납득할수없는이유로 자의적인 공무원판단으로 과태료 미부과 해당 건으로 행정심판으로올릴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몰라도 행정심판은 민원인이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진 않아요

  •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장애인 불법주차 건에 대해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