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 합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