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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21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 합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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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법 관련규정입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