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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r Vizquel
Omar Vizquel24.03.07

계약자랑 연락이 안되는데 가족이 대신 해지할 수 없나요?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당시 1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시에 계약자랑 수익자를

모두 그 애(50대)앞으로 지정해서 계약했었고

보험료는 첨부터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애가 여전히 신용불량이고

휴대폰도 제 명의로 만들어줘서 사용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화나서 작년에 그 애 전화를 없앴거든요.

한달에 25만원가량 나가는 금액이 감당하기 힘들어

이젠 그 애 실비를 더는 못넣어 주겠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가 자동이체를 없애면

이번달부터 미납될거고 다다음달마저 미납이 되면

3년간 실효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자의 주소는 저희집 주소고,

계약서에 적힌 휴대폰 번호는 제가 없앤 휴대폰이고요.

아마도 그애 앞으로 된 통장은 지금도 없을 거예요.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실효 3년은 너무 긴 시간이고요,

가족이 대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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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이면 사망보장은 분명히 있을것으로,

    고객센터 내방하여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 행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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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헌석AFPK 재무&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의 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납입중지를 요청하시는 방법과 보험사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자동실효되는 조항을 이용해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실효가 된다는 것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기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해지와 동일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정보 보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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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사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이체 계좌가 어머님 것이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이체를 중지시키셔서 보험료 납입을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시면 자동실효 처리됩니다. 방법이 까다롭지 않고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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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춘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힘드시고 스트레스 받고계신것 같네요.

    보험 해지는 계약자본인이 해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동이체해지하시고 실효시키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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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면 보장을 포기할 꺼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자동이체 통장에 몇개월만 돈을 널어두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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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계약자 외 다른분은 할 수 없습니다.안타깝지만 자동이체 해지(보험회사마다 다름)또는2개월 연속 통장잔고를 비워두면 실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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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도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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