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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듀공174
편안한듀공17424.03.01

병원치료 다 받고 보험금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100대0사고이고 상대방이 100이며 음주운전이엿습니다. 상대방껄로 대인접수 햇고 나중에 협의할때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은 따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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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다 해결이 되고,

    합의금은 위자료, 손해금,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치료 종결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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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일부로,

    별도로 처리될 수도 있고, 같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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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기에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민사적인 부분은 종결됩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보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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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따로 입니다.

    대인 접수 한 것으로 치료비(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합의 할떄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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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처리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고 합의금은 치료가 끝난후 향후치료비 와 휴업손해를 계산하여 지불합니다ㆍ

    장애가 있는경우는 다친뒤 6개월후에 장애진단을 첨부하여 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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