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용통장개설을 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줘야하나요?
법인사업장은 사업용통장개설하면 별도로 홈텍스에서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별도로 사업용통장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만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통장을 등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용계좌신고의무가 없으며, 법인 명의로 개설한 모든 통
장은 법인장부작성시에 통장 개설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개인 사업용계좌는 그렇지 않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