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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시 말 안해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 같은날 5만원 한번 계산하고, 7만원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계인 12만원으로 봐야하는지 각 각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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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판단 기준이 되는 건당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한 거래 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질의회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원-230, 2010.04.16

    【질의】

    o 2010.4.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한 학원 수강료에 대한 질의

    1) 영어 16만원, 수학 15만원 두 과목 수강 시 합계 31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2) 15만원인 학원비를 매달 내지 않고 두 세 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3) 2〜3달 과정 프로그램이 45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4) 2〜3달 과정 프로그램 45만원을 20만원, 25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받는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신】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ㆍ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합계 금액인 31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2)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ㆍ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금액 4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45만원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용역 또는 재화를 분할하여 공급한 경우라면,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복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금액으로 1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일부러 분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걸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같은날 5만원 한번 계산하고, 7만원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계인 12만원으로 봐야하는지 각 각 봐야하는지..

    12만원을 거래한 경우에는 10만원 초과분이니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합니다.

    만약 2건 거래를 한경우에는 5만원 한건 7만원 한건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될수 있습니다.

    즉 거래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고 거래단위를 쪼개서 현금영수증을 끊는것은 잘못된 발급방식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