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라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12/1에 선수금을 받고, 12/10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12/10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