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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퍼센트
이백퍼센트21.12.15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라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12/1에 선수금을 받고, 12/10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12/10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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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을 수령한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고 선수금 수령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때에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날인 12/10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12/1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