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백퍼센트
이백퍼센트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라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12/1에 선수금을 받고, 12/10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12/10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