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횡령인가요 사기인가요 아님 또다른 법에서 찾아야 하나요?
저에게 아는 지인이 동업을 하자고 해서 동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하고 사업에 관한 서류 제출 관련 업무및 경리업무를 지인이 하기로 하고 저는 현장담당을 하기로 했어요. 몇년이 지나서 사업이 잘 안되는 관계로 자동 폐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있다가 다시 저혼자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담당자에게 들었읍니다. 제가 세금을 안 낸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리 없다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인이 저도 모르게 소득세 10프로를 타업체 대신 끊어주고 자기가 그돈을 착복한거를 알게 되었네요.이사람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죄목을 뭘로 해야 하는지요? 알려 주세요.(한 건이 아니라 여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갔더니 죄목을 써오라고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세무소를 가라고 합니다.세무서를 가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동업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10프로를 타업체 대신 끊어주고" -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네요. 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추정사실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위 횡령 사실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명확하게 본인이 확인하여 고소장에 첨부를 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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