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280만원 근무수당에 시급이 이게 맞나요?
기본급 280만원
계약서상 연장근무 150% ,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추가지급한다 되어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09시-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근로일/휴일 : 매주 5일/ 토, 일, 법정공휴일
이번달 연장근무시간이 1시간 근무하였고
명세서에
17,500원 (연장근로시간x시급x1.5) 로 나와있는데,
시급이 이상한듯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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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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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본급 280만원이면 /209로 시급은 13397원이고 1.5로 계산하면 2009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80만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이 17,500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8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280만원/209시간=13,397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은 2,8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3,397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5배를 곱해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시급은 20,09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이 없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97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