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80만원 근무수당에 시급이 이게 맞나요?
기본급 280만원
계약서상 연장근무 150% ,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추가지급한다 되어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09시-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근로일/휴일 : 매주 5일/ 토, 일, 법정공휴일
이번달 연장근무시간이 1시간 근무하였고
명세서에
17,500원 (연장근로시간x시급x1.5) 로 나와있는데,
시급이 이상한듯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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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본급 280만원이면 /209로 시급은 13397원이고 1.5로 계산하면 20096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80만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이 17,500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8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280만원/209시간=13,397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은 2,8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3,397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5배를 곱해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시급은 20,09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이 없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97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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