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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콩중이281
영민한콩중이281
24.03.15

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세전급여 : 2,876,655원

-기본급 : 2,060,740원

-연차수당 : 98,600원 (8시간X9,860원X15개/12개월)

-연장근무수당 : 576,810원 (26일X1.5시간X9,860원X1.5배)

-공휴일근무수당 : 140,505원 (9.5시간X9,860원X1.5배)

일 1.5시간씩 매일 연장근로가 있어서 연장근무수당을 고정 지급 받음

설/추석 제외 공휴일 근무 필수라 매달 1일의 공휴일 근무수당을 고정지급 받음 (공휴일수 월 평균으로 산정)

연차도 휴무로 사용되지않고 급여에 매달 1일분의 연차수당을 고정지급 받음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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