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세전급여 : 2,876,655원
-기본급 : 2,060,740원
-연차수당 : 98,600원 (8시간X9,860원X15개/12개월)
-연장근무수당 : 576,810원 (26일X1.5시간X9,860원X1.5배)
-공휴일근무수당 : 140,505원 (9.5시간X9,860원X1.5배)
일 1.5시간씩 매일 연장근로가 있어서 연장근무수당을 고정 지급 받음
설/추석 제외 공휴일 근무 필수라 매달 1일의 공휴일 근무수당을 고정지급 받음 (공휴일수 월 평균으로 산정)
연차도 휴무로 사용되지않고 급여에 매달 1일분의 연차수당을 고정지급 받음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X9,860원입니다. 연장수당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2,060,740 / 209시간 x 8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내역에서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의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통상시급은 9,860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9,860 x 8시간 = 78,880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9,860원*8시간=78,8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공휴일근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기본급만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만 도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만을 구분하여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